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 선택하도록 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쟁점 상임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를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의장단 선출 마감 시한을 6월 5일까지로 정해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