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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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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벌금형 또 받았다! '고발사주' 언급하며 검찰 저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고,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을 겨냥해 “어이가 없어서 이만 하겠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미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024-06-19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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