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법안 발의 과정을 공유했으며,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