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12년' 노래 가사 인용하며 징역 2년 구형... '사법 리스크' 본격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가사를 인용하며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기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즉각 반발하며 '억지 기소'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4가지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