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당시 허위 사실 발언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책임 회피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을 강조하며,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며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던 이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조작'을 주장하며 '국토부 협박' 발언은 주관적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