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계엄 선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는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안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체포·구금을 금지하고 계엄령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규정하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