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