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강화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의 7월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노사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