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