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취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첫 지역 1호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은 두 번째 여야 합작으로, 지역 경계를 넘어 먹는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3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숙원 사업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