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파업 책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당은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무용한 교섭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양측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27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