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린가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동 킥보드 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헬멧 미착용 등의 한국 법규를 몰랐던 점을 이유로 두 차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로 무면허 상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린가드는 구단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