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무시하고 기업에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16명은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로 자리를 잡았고,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은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은 '취업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182명 중 96.
2%가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들의 기업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