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온라인에서 3만여 건의 마약류 매매 정보를 차단·삭제했지만, 이 가운데 21%만 자체 모니터링에서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시민 제보나 검경, 지자체 요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심사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 3만 5백여 건 중 절반 이상인 1만 5천2백여 건은 일반 시민 제보 등 민원으로, 8천9백여 건은 검경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요청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에서 포착하고 조치한 사례는 6천3백여 건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방심위는 심사 대상 중 2만 8천여 건은 접속차단 조치를, 2천여 건은 삭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