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퇴장 조치를 하고 선서를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위법 사항 없는데도 고발 조치 운운하며 증인 겁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