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화할 전망이다.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여부도 관심사다.
이 조약에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북러 자동군사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