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9개월 동안 준비된 이번 개헌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 영토를 북한 영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평화통일' 대신 '전쟁을 통한 무력 수복통일'을 시사하는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을 '공화국의 제1적대국, 교전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