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영토에 남한 영토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정은은 영토 및 영공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쟁 시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내용도 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