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