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제니'가 타는 모습이 SNS에 퍼지며 인기를 끈 '전동 캐리어'가 도로에서는 면허 없이 탈 수 없는 '원동기'로 규정되었습니다.
시속 13km까지 속도가 나 아이가 타도 안전하다고 광고했지만, 경찰청은 전동 캐리어를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는 전동 캐리어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