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 등을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친·인척 이름, 민원사주, 청부민원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명과 기자 여러 명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는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언론인 이름을 검색해 조사한 첫 사례로, 언론을 개인정보 유출의 공범·방조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통신수사상 확인된 명단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지 류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특정해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