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올 추석 424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 반면, 직장인의 40%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월 707만원의 일반 수당 외에도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더해 1억 5690만원이 넘는 혈세를 받는다.
이 밖에도 고속열차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무료 이용, 의원회관 내 병원, 미용실, 헬스장 등의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삶은 일반적인 삶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연봉을 중앙부처 과장급 연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