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국방부 보고 내용에 유가족 반응이 수정된 것을 인정했지만,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요구가 사망 동기 규명과 2차 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었기에 보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방부 군사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국방부의 보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핵심인 강제추행과 2차 가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