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서 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은 브로커 B씨를 통해 방탄창호 공사를 5배 이상 부풀려 견적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 공사 비용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브로커는 15억 7000만 원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행안부와 대통령 비서실 등이 공사에서 2개 업체에 3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관저 보수 공사에는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