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강행했습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법사위에서 파행으로 채택이 불발되었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복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