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카이스트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한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수는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 개시 전 사직해야 하지만,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을 적용 받아 사직 대신 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다른 학교 교수 출신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등록 대리인을 맡았으며, 이 대표는 차 의원의 총선 예비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