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직무 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탄핵소추 시효 설정 등을 담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만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며, 탄핵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