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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상 수의계약 적법, 직권남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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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브로커 개입에 '깜깜이' 수의계약…국고 10억 꿀꺽!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로 억대 국고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지만, 무자격 업체 참여와 브로커 개입 등으로 10억원대의 국고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경호처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한 선배의 땅을 부풀린 가격에 강매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24-09-12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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