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계약 없이 먼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2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계약 체결 전 공사 시작, 무자격 업체 참여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저 보수 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가 자격 없는 업체였고, 이에 대한 사전 승인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는 관리·감독 부당 처리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