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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내 탄핵 안돼"…여 '탄핵남용방지특별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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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주진우 의원, '발의자 비용 부담' 특별법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안 발의 후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탄핵 기각 시 발의자가 소송 비용 부담, 탄핵 소추 시효 3년 설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없다며, 탄핵 남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12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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