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카이스트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교수 출신 의원들은 의원 당선 시 사직해야 하지만, 차 의원은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을 적용받아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차 의원은 지난달 카이스트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차 의원은 카이스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