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이 스포츠공정위의 심판대에 올랐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회장이 스스로 임명한 스포츠공정위가 그의 연임을 심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내며 수천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 비중이 높아 자의적 심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동의를 받아 스포츠공정위원을 임명했으며, 정관 역시 문체부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