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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접근 허들 높인다…미등록업자에 최고 금융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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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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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제는 끝장이다!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원리금 무효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제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되고,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의 중형에 처해진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불법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09-12 0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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