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개월간 50건의 민간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테러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의원은 "오물 대신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린다면 우리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과 대비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