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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희, 북한 오물풍선 대응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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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테러, 이제는 ‘테러’로 규정! 50억 손해 배상 가능?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개월간 50건의 민간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테러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의원은 "오물 대신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린다면 우리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과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2024-09-11 1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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