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손잡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될 예정이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금지된다.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