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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동영상 요구 추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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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제는 끝! 5년 징역에 원금·이자 무효까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이 바뀌고, 최고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시켜 범죄 이득을 박탈합니다.
정부는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지원하는 등 대부업 시장 규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09-11 1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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