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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0배↑…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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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9-11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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