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 비율은 2.
21%에 불과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자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교제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