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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가 이준석에 성접대했는지 모른다…'이준석 성상납' 검찰이 무혐의로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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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혐의'! 검찰, 가세연 주장 '뻥튀기' 판단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가세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상납을 주장했던 장모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접대 여성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2024-09-10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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