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처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갑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들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사 제품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과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별도 관리하도록 해 미정산 사태 발생을 예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