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들의 대금을 일정 기간 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 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신생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