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적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되어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이 규제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쿠팡,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