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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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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플랫폼 공정경쟁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침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판매 대금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 비율을 규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이 발의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4-09-09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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