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확정으로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특히 '후보 매수' 혐의로 30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지고 있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곽노현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배경에는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흑역사'가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