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0억원의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교육감에 재출마를 선언하자,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현상이 반복되면서 여권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