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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털어냈다… 검찰,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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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고’ 벗었다! 검찰,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제기됐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무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 자체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2024-09-07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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