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돕는 등 부당한 개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