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이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에 장·차관이 불참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선 검찰 출신 의원들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