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신문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증인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양산까지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가 뜨겁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