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그는 일제시대 호적과 제적부가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것을 예시로 들며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시 일본이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모두 일본 국적으로 규정했고, 대한민국 국적으론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 회담에서 일본 지배 무효화를 합의했지만 1910년 한일합방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